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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by 운영자 | Date 2019-03-12 10:46:30 hit 614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

    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7일 (수)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LH기업성장센터 가동 409호 (본점이전예정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10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제11기~제13기 외부감사인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지참서류

  가. 주주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나.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 주주총회 위임장(주주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 주주본인의 인감증명원 1통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주주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31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 김 성 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