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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by 운영자 | Date 2019-07-15 13:21:40 hit 558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2019. 9. 16(월)]에 따라「주식·사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

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 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019. 8. 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 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

   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15 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가동 3, 4층(시흥동, LH기업성장센터)

                                       주식회사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 김성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